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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할 시에는 사전에 119로 신고를
작성자
이기섭
등록일
2009-03-26
조회수
1080
내용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할 시에는 사전에 119로 신고를 하고 안전조치 지도를
받은 다음 실시하세요

그렇지 않고 하다가 타인이 119로 신고를 해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의거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됩니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종류

-논, 밭이나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논, 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농산부산물(폐비닐, 잡초, 농산물쓰레기)을 태우는 행위
-모닥불을 피워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행위
-바퀴벌레용 연막살충행위 등
-군부대 연막훈련 

이밖의 어떠한 행위로도 다량의 연기가 발생, 화재로 오인하여 타인의 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119와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를 하여 안전지도를 받고 안전하게 소각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주변이나 건축물 , 비닐하우스 주변, 그리고 건조하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절대로
소각(태우는)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내에서 가스렌지  불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거나
          옥외에서 불을 피워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출동하는 화재가 많거든요
아무튼 화재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오니

평소 점검과 정비, 작은 불씨도 확실히 끄는 생활 습관이
화재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 임을  강조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불조심을 당부드립니다


춘천소방서 현장대응과 진압조사 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