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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꽃은 님과 같이 매일의 일상에서 묵묵히 현장활동에 전념하시는
일선 대원들의 피곤한 미소속에 피어나는것 같습니다.
근속승진은 이렇듯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먼저, 근속승진은 별도의 정원으로 간주되는 제도가 맞습니다.
- 그래서 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근속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근속승진심사를 통해
대상 자를 선발하고, 바로바로 승진임용하는게 근속승진의 취지에도 맞을것 같습니다.
- 헌데 지난 2007년 5월 근속승진 심사시기를 소방위는 반기별 1회로 소방장이하는
분기별 1회로 소방방재청 예규로 확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 물론 소방방재청도 소방공무원 사기저해 우려가 있어 예규개정을 반대했으나,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소모가 많고, 경위 근속승진을 반기별로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과의 형평문제 등을 이유로 어쩔수 없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근속승진도 일반적인 승진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즉, 근속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중 승진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적격자(징계사항 등) 배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승진후보자를 선정합니다.
3. 님께서 제시하신 근속승진의 취지에 어긋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충분히 그 뜻을
공감하며 향후, 소방방재청 인사관련 법령 개정시 근속승진 심사시기 확대 의견을 개진
할 예정이나 최근 경제상황(공무원 임금동결, 구조조정 등) 및 경찰공무원과의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할 경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모쪼록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공직자인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으로, 일선에서도 지금처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