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새해 강원소방에는 지난해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중반기에는 자유토론의 장인 인터넷이 뜨거웠고 하반기에는 우리들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직에 근본적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정확히 알아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조직문화를 전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희망을 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올바르지 못한 조직문화가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듯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 인사관리규정 본문만 준수해도 되는 것을 지난번 공지된 인사원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외부인사 청탁금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런 항목을 삽입하지 않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있지만 실제 뭐를 감출려고 뭐를 내세우는 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타 기관이나 조직, 00님들 등을 통해 승진이나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자명단을 인터넷에 공개코자 함”
-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연 누가 이런 경우 인터넷에 공개할 자신 있습니까?
- 그럼 지금 ??직원들 중 능력보다는 이런 케이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직원 명단부터 공개해 보시죠?
(소방교 000, 소방경 000, 소방령 000, 소방령000, 소방위 000 등)
- 즉, 이런 인사원칙 당부사항은 백없고 힘없는 일선 하위직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그냥 가만 있기나 하면 50점은 되는데 일선 직원들 조롱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둘째, “인사계통을 통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
- 물론 필수적 창구는 있어야 하지만, 그럼 청탁하는 사람이 서장님이나 과장님 통해 본부에 청탁 하면 청탁을 들어 줄 수 있다는 웃긴 원칙 됩니다.
- 결국 이런 즉흥적 원칙 제시는 일선 지휘관들 청탁 창구 만들어 놓는 꼴 됩니다.(실제로 빽있는 직원은 이런 경우 크게 활용)
세 번째, 소방사는 음주운전 걸리면 3년 동안 타향살이 유배생활 하는데 어찌 고위급은 허물이 있어도 영전 하고 지탄받아도 정부포상 받습니까?
- 일선 센터장들은 감찰 지적되거나 직원 음주 적발되면 연대책임 바로 물어 신분상 조치하더니,
어찌 국민의 눈물을 빨아 먹은 부정부패 앞에서는 징계규정에서도 명시된 연대책임에서는 숙연했으면서 이런 원칙 만들어 소방사에게는 철저히 적용하실려 하나요?
과연 이래서야 어찌 공직기강, 부정부패 척결을 부하직원에게 교육하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음
네 번째, 본부직원 인사원칙(이전에 알린 원칙)
승진하면 일선으로 전보한다고 했는데 승진하고 전보되지 않은 직원들 지금 도대체 몇 명입니까?
- 이런 지킬 수 없는 원칙은 왜 만들어 일선에 시달 하는 겁니까?
- 어쩔 수 없는 제자리 승진 있을 수 있고. 이해합니다.
- 본부 직원 인센티브 이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른 원칙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본부직원 뭔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게 끔 혼돈을 줍니다.
화재출동 중 소방차 운전하는 직원 맘에 들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머리통 휘어갈겼던 간부, 지금 버젓이 ?? 근무하며 ##호령하고 다닙니다. 과연 그 간부는 능력에 따른 그 자리 발탁입니까?
여섯 번째 : 본부 비밀 누설하는 본부 직원은 어찌어찌한다(이전에 알린 원칙)
지금은 법령상 일반인에게도 대부분 행정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 인사비밀, 보안 등 몇 가지 빼고 무슨 비밀 그렇게 많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게 공직자 본연의 자세입니다.
굳이 비밀 운운해서 일선 직원들 더욱 의구심만 증폭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 인터넷에 음해성 게시 강력히 조치 등등(이전에 알린 원칙)
그 당시 누가 없는 이야기 얼마나 음해성 게시했었습니까? 사실은 누가 할 일을 누가 대신 해 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부조리를 고발하는 글들이 올라와 해결되고 난 후에 이런 경고성 원칙을 만들어 하달합니까? 올바른 내부고발은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되어 있고 음해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에는 이런 즉흥적 원칙 좀 만들어 혼돈 주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이란 사전적 의미처럼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는 규칙’입니다.
즉, 공무원이 책임도 질 수 없고 지켜질 수도 없는 내용을 공적인 의사표시로 원칙이란 표현을 아무렇게 사용한다면 결국 신뢰감만 잃게 됩니다.
법관은 판결을 통해서만 의사표시를 해야 하듯
인사도 인사발령장을 통해서만 인사원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나서는 것도 보기 좋지 않고
인사발령하고 나서 이러쿵 저러쿵 아무리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원칙이라고 떠들어 봐야 자기 미화적,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 공직풍토 중 잘못된 것 중 하나가 고위직이 되면 공조직을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하직원들을 일종의 내가 고용한 일꾼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술자리에서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야!” ㅎㅎㅎ
‘그럼 자기가 밥이라도 먹여 줍니까?’
직급이 높아지면 겸손의 미덕과 책임감이 가중됨을 알아야 하는데
내 사람 끌어쓰기, 내 사람 승진시키기, 내 사람 허물 감싸기,
공용물 우리집 장보러 갈 때 등 맘대로 쓰기 등등
지난해까지 강원소방에도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미래나 진행형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앙 정치판의 개판만 보고 이런 풍토가 생겨나지는 않았는지 씁쓸하기도 합니다.
분명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무원이지만 우린 직급을 떠나 “소방관”입니다.
불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순직하고 그 동료는 그 대가를 바탕으로
올라갈 직급이 늘어나고 복리후생이 좋아지는 게
어찌 아이러니한 조직 같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정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 청렴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특히 직급이 올라가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