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왜사냐건 웃지요~
작성자
김성일
등록일
2007-12-07
조회수
1203
내용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집에 불나서 자기만 빠져나오고 개가 안에 갖혀있으면
구해내라고 불난 집에 소방관 밀어넣겠네요?
소방공무원. 국민 혈세로 움직이는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혈세, 당신집 개는 안내잖아요.
혜택을 못누리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멍멍이를 대학병원 데려가서 나 의료보험비
내니깐 내 개도 좀 봐달라고 해야겠네요?
40분간 옆에서 구경. 업무 태만?
구급차는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고가 들어올지도 모르기에 관할 구역
안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지요.
만약 그 개 태우고 가다가 근처에서 신고 들어왔는데
"아~ 저희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 강아지를 호송중이라
다른 차를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바로 업무소홀
아닌가요?
게다가 두명중 한명은 차안에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건 혹시나 응급신고가 무전 들어올까봐 대기 상태로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무개념이란 단순히 개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개념이 없다는 사실 조차도 모른다지요.
덕분에 힘드신 소방공무원 분들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허탈하게 한 번 웃고 힘내십시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