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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직무유기.근무태만이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그렇담 고객권리는?
작성자
오운희
등록일
2007-12-04
조회수
978
내용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이 상황을 확인하여 최단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불친절하거나 민원을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을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사과드리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청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동일 사유로 우리 청을 다시 방문하신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 소방방재청에서 말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공무원은 자기 위치에서 공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지요.. 혈세를 아깝게 낼 수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