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직무유기, 직무태만!
작성자
김영남
등록일
2007-12-04
조회수
3418
내용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완전히 다릅니다. 형법에서는 직무 유기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행위는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할 경우인데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태만한 경우, 즉 형식적으로 일처리를 하여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방임이나 포기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이 님께 급박한 상황에서 보인 소방관들의 모습에서 서운하고 화나는 맘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님께서 말씀하시는 직무유기, 직무태만,,, 조치를 취해달라는 등 다시한번 생각해보심도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