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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7-01-04
조회수
1090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업소내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급격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의하여 귀 업소에 설치된 커텐이 방염성능검사를 득한 제품외에 국가공인기관 등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F2271)이 정하는 난연성 시험결과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불연재료) 성능을 득한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안전시설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월1회 이상 직접방문 내지 유선방문을 통하여 소방시설 등을 조기에 완비토록 영업주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사오나, 부득이하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소속직원에 대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계자에 대한 안전지도를 추진하도록 주위를 촉구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우리도 방호구조과(033-249-5161) 내지 관할 소방관서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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