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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6-12-11
조회수
1432
내용
먼저 강원도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2004. 5. 29일 법령 제정?시행 이전에 이미 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07. 5. 30일까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벌률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 송파구 소재 “나우고시원 건물화재(‘06.7.19)” 및 전남 완도군 소재 “동백가요방 화재(’06. 7. 29)” 사고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사고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측면상 안전관리가 또 한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소급적용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을 내년 5월말까지 임박하여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등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 및 공사업체 선정곤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특히, 유예기간 이내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정보완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영업주의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안전시설에 대한 조기완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경과조치 도래전에 해당업소 현장방문을 통한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취지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월1회 이상 직접방문 내지 유선방문을 통하여 소방시설 등을 조기에 완비토록 영업주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게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사오나, 부득이하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향후, 소속직원에 대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계자에 대한 안전지도를 추진하도록 주위를 촉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방화시설 등은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임을 감안하시어, 귀 업소에 설치하여야할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토록 적극 협조하시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