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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월 21일 강원도민일보의 글 이기
작성자
김남용
등록일
2006-03-27
조회수
1391
내용
산불진화요령을 알아야
근간에 떠도는 명언으로 “산불은 벚꽃 필 때 위험하고 아카시아 꽃이 펴야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다
앞으로 약 2개월간의 산불조심기간중 산이나 들에서 연기만 보이면 우선
119로 신고를 해 주었으면 한다 3월 10일인 오늘 오전에만 4건이나 산불출동을 했다 산불은 집불과는 행태가 달라 잘못 하다간 화재진압을 하기도 전에 예측치 못한 돌풍으로 진화대원이 화상을 입거나 고립 되어 많은 인명을 잃을 수 있으므로 예방을 잘해서 전연 불이 발생치 않음은 더할 나위 없지만 평소에 산불 진압 상식을 몸에 익혀 둔다면 산불 대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에 먼저 벌칙을 강화하여 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혹 실수로 화재 발생을 대비 하여 진화시 주의사항과 진압요령을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산불 위반시 관계 벌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화로 산림을 소실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1500만원
,방화시는 7년징역에, 산림 인근(100m이내)에 불놓기는 100만원 과태료,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출입시는 10-20만원 과태료, 산림내 담뱃불 버림은 과태료 3-10만원, 산림내 불로 취사시는 과태료 5-10만원을 일체 용서 없이 부과해야만 산불을 근절 할 수 있다
둘째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풍향을 파악 하여 진압시는
바람을 등지고 불머리 쪽으로 가지 말고 양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근하면서 진화를 해야 한다 출동전에는 화학성 옷의 착용은
억제하며, 휴대폰(예비 배터리 포함), 물수건, 방연마스크를 휴대하고 진압장구로는 등짐펌프나 삽, 괭이 등 용구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또한 장시간의 진화활동을 대비하여 빵과 우유 및 식수를 준비 하는 것도 필요 하다
셋째 강풍일시는 우왕좌왕 하지 말고 돌풍에 포위될 것을 대비하여 바위가 있거나 가연물이 작은 곳 ,2곳 정도 긴급대피 위치를 항시 염두에 두고 2인 1조로 낮은 자세로 대원 상호간 3m이상 이격 되지 않도록 하고, 계곡 방향으로 진입을 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경사지엔 낙석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산불위치가 차도와 인접시에 소방차량이 도착하면 소방호수를 긴급히 전개해야 됨으로 하던 일을 멈추고 소방관의 업무를 협조해 주어야 짧은 시간 내에 진압할 수 있다
다섯째 진화 중 산불헬기의 다량 낙수(落水)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므로 얼굴부위를 수건으로 감싸는 등 주의해야 하고 불을 끌때 불씨를 덮으면 다시 재발 우려 있으므로 덮지 말고 물로 하든가 삽으로 완전 제거해야 한다
여섯째 개인 주택이나 업소에서는 상수도의 물을 이용하거나 농촌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등 기계 기구를 최대 활용하여 지붕이나 집 주위에 물을 뿌려 자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진입도로상에 소방차 진입을 위한 승용차등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산불은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불을 완전 진화 했다고 하더라도 잔화 정리를 위해 나무그루터기와 가축분 등에 붙은 불씨까지 꺼진후 6시간이상 지속적으로 도보 순찰을 해서 재발을 방지함이 제일 중요하다
끝으로 봄 산불이 년중 68%를 차지하고 주인(主因)은 논. 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소각 이며, 요일별로는 공휴일이 28%로 산불은 강풍시에 전기고압선 에 의한 사고 외는 인위적 요인이 제일 큼으로 매사 화기취급 및 제반 소각 행위 금지를 생활화 한다면 산불건수를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진압상 준비물과 진압요령을 숙지한다면 피해도 저감할 수 있으며
산과 근접한 주택이나 별장은 주위 반경 50m범위는 송림(松林)이 아닌 활엽수로 교체식재를 한다면 주택도 산불피해를 줄일 수 있어 산림은 국민모두가 주인임으로 주의하고 감시자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고: 강원 강릉소방서 예방과장 이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