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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

제목
2009 년 강원도 운전분야 특별채용 응시자격 알림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9-02-02
조회수
3788
내용

2009년 운전분야 특별채용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운전분야 응시자격

   -   제1종대형면허(자동차)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한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단 군에서의 대형자동차 운전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  군에서 대형운전근무경력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