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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451호
2023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예정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인정예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1.(21일간)
2023년 9월 11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선정대상 : 9개소
순번 | 관할 | 대상 | 위치 | 영업주 | 업종 |
1 | 춘천 | 카페코빈즈 | 춘천시 동면 노루목길 8-24 | 김재용 | 휴게음식점 |
2 | 원주 | 휴 스크린골프 | 원주시 단구로 354-23 | 김각래 |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골프) |
3 | 강릉 | 오크랩 | 강릉시 창해로 307, 오션동 3층 | 김헌성 | 일반음식점 |
4 | 동해 | 롯데컬처윅스㈜ 롯데시네마(동해지점) | 동해시 한섬로 111-7 | 롯데컬처윅스㈜ | 영화상영관 |
5 | 속초 | 뮤토 로스팅 플랜트 | 속초시 이목로 21-3 | 이규현 | 휴게음식점 |
6 | 영월 | 래원 |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6번길 40, 2층 | 정미화 | 일반음식점 |
7 | 평창 | 온담 |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 이윤규 | 일반음식점 |
8 | 양구 | 열린문화쉼터 VR게임장 |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43-15 | 양구군수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9 | 고성 | 고성빵가 |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길 53 | 장형수 | 휴게음식점 |
2. 선정기준
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②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
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이의신청 안내
위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6 / 담당자 : 김민섭 kimminseob@korea.kr)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 033) 249 - 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