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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2-09-26
조회수
1327
내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1.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22.12.1. 이후 신축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을 하는 아래의 건설현장(시행령 개정 중)

-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연면적 5,000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 (선임자격) 자격증 + 수료증 모두를 충족해야 함

-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2·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 교육기간 : 3(24시간)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교육예정(10)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2. (처벌기준)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