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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상(Burn)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0-17
조회수
3537
내용

1. 피부의 구성

- 표피, 진피, 피하조직

2. 화상의 분류

가. 화상의 깊이

1) 1도 화상

- 장시간 햇볕에 노출되거나, 가벼운 열탕 화상에 의해 발생

- 표피에 국한된 화상

- 홍반과 국소적인 통증 동반

- 홍반이나 국소적인 통증이 생기고, 수포는 발생하지 않는다

- 7일 이내에 새로운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며, 흉터 없이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 전신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

2) 표재성 2도 화상

- 열탕 화상, 가벼운 불화상,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상, 약한 화학 물집에 의한 화상 등

- 표피와 진피 일부에 국한된 화상

-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 2주 이내에 피부 재생이 이루어지고, 대부분 흉터는 발생하지 않지만, 간혹 색소 침착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3) 심재성 2도 화상

- 오랜 시간 접촉에 의한 열탕 화상이나, 대부분의 불화상, 화학 화상 등에서 발생한다.

- 통증이 심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집(수포) 밑에 가피가 형성

- 진물이 흐르면서 화상 부위 부종이 진행

- 피부가 두꺼운 부위이거나, 모근이나 땀샘, 지방 분비샘 등의 피부 부속기가 풍부한 신체 부위에서는 3~4주 이상 경과하면서 피부 재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피부 이식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 치료 후 흉터가 남게 된다.

4) 3도 화상

- 불화상, 전기 화상, 강한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 등에서 발생

- 피부 탄력성이 소실되며, 건조해 보이고, 흰색, 검은색 등 원인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보 인다.

- 화상부위에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 가피를 제거한 후 피부 이식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 치료 후 흉터(반흔)가 발생하고, 관절 부위나 피부 두께가 얇은 부위에서는 반흔 구축에 따른 관절 운동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

5) 4도 화상

- 피부층 밑에 위치하는 지방층, 인대, 근막, 근육, 골조직 등까지 화상을 입은 경우

- 고압 전기 화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간혹 심재성 2도~3도 화상에서 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나타날 수 있다.

- 상태에 따라 절단술이 시행되기도 하고, 치료 후 기능 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 고압 전기에 직접 감전된 부위로 전체 수지가 근육 경련에 의해 굴곡 형태를 보이고 있

다.

나. 심재성 2도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와 접촉 시간

1) 섭씨 65도 이상 - 2초 이내

2) 섭씨 60도 이상 - 5초 이내

3) 섭씨 55도 이상 - 15초 이내

4) 섭씨 50도 이상 - 5분 이내

다. 화상의 종류별 원인

화염화상

화재사고나 프로판, LPG가스의 폭발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대개 상처가 깊고, 호흡기에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열탕화상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수증기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도 주로 2도 화상이 많으며, 어린이가 많이 입게 되는 화상이다

전기화상

전류가 몸에 감전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으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낮은 전압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으며, 종종 심각한 후유증을 입게 된다.

화학화상

산, 알칼리(양잿물 등)나 일반 유기 용매제의 접촉에 의하여 일어나는 화상으로 경우에 따라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접촉화상

뜨거운 철판, 다리미, 전기장판 등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3도 화상으로 진행된다.

3. 화상 범위

가. 9의 법칙 : 신체 각 부분이 차지하는 체표면적을 9의 배수로 구분하여 화상면적을 쉽게 계

나. 영아와 소아 : 두부가 체표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지는 더 작은 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에 변형된 방법을 적용

다. 화상부위가 불규칙하거나 전신에 산재해 있는 경우는 환자의 손바닥 면적을 체표면의 약

1%로 가정하여 계산

4. 화상의 중등도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

가.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여 화상을 중증, 중등도, 경증으로 분류

1) 화상의 깊이

2) 화상부위의 면적

3) 중요신체부위(손, 발, 얼굴, 회음부)

4) 환자의 나이(고령 또는 나이)

5) 환자의 건강상태(합병된 손상 또는 기왕의 질환)

5. 소아 화상의 중증도 결정의 다른 척도

가. 체표면적의 20% 이상인 2도 화상

나. 체표면적에 상관없이 3도 화상인 경우 → 중증 화상으로 평가

6. 화상 환자의 평가

가. 1차 평가 : 기도를 평가 → 흡입화상의 가능성?

다. 2차 평가 : 생체징후를 우선 측정

7. 현장처치의 기본 4가지 사항

가.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나. 화상부위를 건조, 소독거즈나 화상거즈로 덮어 열의 손실을 막고,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

다. 환자의 생체징후를 유지

라.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

8. 열탕 화상

가. 초기 응급치료

1) 화상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화상 유발 물질의 온도와 접촉 시간

→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상 유발 물질은 빨리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15~20분 정도 식혀준다.

2) 얼음을 직접 화상 부위에 대는 것은 통증을 일부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화상 부위 손상을 가중시킬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

3) 차가운 물로 식혀준 후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덮어 주고 병원을 방문한다.

4) 반지나 시계, 귀고리, 목걸이 등은 화상 유발 물질에서 전달된 열을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기에 초기에 제거해야 하며 또한 화상 부위 부종이 증가하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도 있다.

5)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는 치약이나 감자, 소주 등은 화상 초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 다.

6) 한편 소아 화상 환자에서 화상 범위가 넓은 경우 차가운 물로 오랜 시간 씻어 주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때는 의시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물집(수포)

1) 수포는 직경 2㎝ 이내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치료할 수 있고, 2㎝ 이상의 것은 벗겨 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2) 수포 내에 고이는 물질에는 새로운 피부 재생을 방해하는 물질이 섞여 있기에 이를 제거

해 주는 것이 좋다.

3) 피부 재생 기간 동안 수포가 남아 있는 것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4) 수포를 벗겨내는 것은 흉터 발생 유무와 관련이 없으며, 단지 수포가 쉽게 벗겨지는 것은 화상 깊이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9. 화염 화상(일산화탄소 중독)

가. 일산화탄소

1) 특징 : 무색, 무미, 무취의 가스

2) 기전 : 연소 시 산소가 부족하거나 연소온도가 낮으면 완전연소가 일어나지 못하여 불완

전연소생성물인 일산화탄소(CO)가 생성된다.

3) 연탄의 연소가스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큰 산불이 일어날 때도 주위에 산소가 부족하여 많은 양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도 하고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 기 속에 함유되어 배출되기도 한다.

4) 적혈구내 혈색소와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5) 일산화탄소와 결합된 혈색소는 산소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환자는 심한 저산소증에 빠진다.

6) 반감기 : 실내공기에서는 약 4시간이지만 100% 산소 투여 시에는 40분으로 줄어든다.

나. 응급처치

1)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입과 코에 젖은 수건을 댄다.

2) 옷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이불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먼저 꺼야 한다.

3) 옷이 환부에 붙어 있으면 가위로 그 부위를 남기고 잘라낸 후 물건이나 시트로 화상부위를

차갑게 한다.

4) 몸을 계속 차갑게 하면서 구급차(119)를 불러 가까운 병원을 방문한다.

10. 화학화상(Chemical Burn)

가. 특징

1)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피부와 접촉할 때 발생

2)일반적으로 알카리물질이 산성물질보다 조직손상을 더 심하게 유발

3)대부분 공장이나 실험실에서 발생한다.

나. 응급처치

1) 화상부위를 물로 씻는 것만으로도 화상부위의 통증이 멈춘다.

2) 환자치료 시 구조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산성 물질은 경우는 20~30분, 알카리성 물질은 1시간 동안 세척해야 한다.

11. 전기화상(Electrical Burn)

가. 특징

1) 피부손상의 정도로 손상의 중등도를 판별할 수 없다.

2) 수분함량이 적은 피부는 손상이 적다.

3) 화상면적이 적더라도 하부의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손상이 심할 수 있다.

4) 입구의 상처는 작으나, 출구는 상처가 깊고 심하다.

5) 고전압의 전기 에너지는 특히 근육 등 심부조직의 파괴가 심해 사지절단의 위험이 있다.

나. 유의사항

- 전기 흐름에 의해 심장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명적일 수 있다.

다. 응급처치

1) 즉시 전원을 끊고 쇼크를 방지한다. 전원을 끊을 수 없을 때는 고무장갑을 낀 후 막대기

를 이용하여 환자 몸에서 전선을 제거한다(전원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환자와 접촉

하지 않아야 한다).

2) 호흡과 심장이 멎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3) 호흡과 심장이 회복된 후에 화상에 대한 처치를 시행한다.

4) 상처부위는 소독 거즈로 덮어준다.

5) 골절이 의심되면 부목고정을 한다.

6) 호흡과 심장기능이 회복된 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 구급차(119)를 불러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다.

12. 번개 손상(Lightning Injury)

가. 번개란?

- 직류로서 0.1~100㎳ 동안에 수천만에서 20억 볼트의 에너지를 발생

나. 번개폭발에 의해 가장 손상받기 쉬운 기관은?

- 귀

다. 번개손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호흡정지와 심장부정맥의 발생

※ 본 내용은 참고자료이며,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국번없이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