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제목
화재상해(fire injury)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7
조회수
7709
내용
화재상해(fire injury)
부상 당시 실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부상 직후 적어도 1일 이상 응급실에서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었거나에 상관없이 화재 발생후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재로 인한 부상.
부상 당시 실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부상 직후 적어도 1일 이상 응급실에서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었거나에 상관없이 화재 발생후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화재로 인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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