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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녕하십니까 동해소방서 구급업무 담당자입니다.
고위험산모 구급 이송에 대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에 따라 일반 구급대는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도에 이송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한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응급환자의 이송등) 제3항에 따라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重症度),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제3항외의 경우 제4항에 따라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구급대원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의료지도 등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위중상태를 임의로 판단하여 위급환자를 최단거리의 응급의료센터를 건너뛰고 평소 다니시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장거리 이송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033-530-8332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