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일수
등록일
2017-01-25
조회수
885
내용
안녕하십니까.
동해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김일수입니다.
먼저 소방업무 수행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 2조항 따라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변경허가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면 033-530-8424 (위험물담당자 김일수)로 문의전화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