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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차 진입로 층고높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2-30
조회수
8283
내용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차 진입로 층고높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항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저희 동해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고가 사다리 차량의 높이가 약 4미터로 층고높이를 4m로 시공할 경우 소방차량이 원할히 진입할 수 없어, 기존대로 4.5m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소방업무 수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530-84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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