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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옥외탱크저장소 휴지 관련 문의?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8-03
조회수
2570
내용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당 사업장 내 옥외탱크저장소 중 1기가 항상 재고가 비워둔 상태로 운영/관리하고 있어 운휴 가능여부를 조회하다 보니 소방방재청 '제조소등의 휴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2005.8.1)'에 의하면 제조소등의 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지운영후 향후에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다시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문의드립니다.


첫째 휴지 신청시 안전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탱크를 비운 후 배관과 격리만 시킨 후 현장실사를 받으면 되는지요?

  답) 휴지에 따른 안전조치는 탱크·배관·공정설비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제거하고 관계자 외의 자가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잠금장치 및 봉인등)와 휴지사실의 게시하시고, 현장실사를 받으시면 됨.

 

둘째 휴지인가는 1년기한으로 나와있는데 1년후 계속 반복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답) 1년단위로 반복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다만, 관계인이 안전조치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화재예방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을 용도폐지토록 지도하거나, 「위험물안전과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함


마지막으로  대상탱크가 100만리터 이상이라 구조안전점검대상인데 휴지 인가후 휴지기간동안 구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재사용시 충수/수압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고민입니다.

 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 65조①항에 의거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 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39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을 할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충수/수압검사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시 받는 검사로 위 사항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당 사업장 휴지대상 탱크는 '06년도 개방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두서없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서의 현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