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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질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1063
내용

이상훈님...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벙커 A~C는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중 제3석유류의 중유로서

같은품명에 해당하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대상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530-8314 (위험물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