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출동 소요시간에 대해서....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3-19
조회수
1194
내용

 안녕하세요. 정미영님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재.구조.구급등 각종재난 사고시 도움이 필요할때 119에 전화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소 119에 신고하는 요령을 잘 알고 있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19신고요령

첫째 : 화재나 사고를 보게 되면 119를 누릅니다. 119를 눌러 큰 목소리로 침착하고 명확하게  발생장소, 주소, 주요건물, 사고종류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합니다. 특히, ○○시 ○○동을 꼭 먼저 말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합니다.

둘째 :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신고할 때에는 119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 줍니다.

셋째 : 신고 후 전화를 쓰지 않습니다. 소방대가 출동 후 다시 전화하여 관련 정보를 물을 수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넷째 : 한번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가능하면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더 알려줍니다

 

(질의1) 전화번호 찍힌 걸로 위치파악되나요?

일반전화로 119신고를 하시게 되시면 위치정보가 상황실 컴퓨터 화면에 띄어져 신고자의 위치가 자동파악이 되어 신속한 현장도착이 가능합니다.

 

(질의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지요?

2009년 구급신고를 기준으로 현장도착시간은 2분이내 179명(5%), 5분이내 1,267명(35%), 10분이내 1,690명(46.8%), 20분~30분이내 477명(13.2) 순으로나타났으며, 특히 10분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86.8%로 강원도에서 가장 빠름니다. (08년도 현장도착율 전국 3위) 이는 위급상황시 시민들이 얼마나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