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읽다가...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0-03-17
조회수
1189
내용

안녕하십니까?  동해소방서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정미영님께서 질의하신 119구급대원의 부상자(환자)에 대한 응급처치활동시 발생할수 있는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여부)

 

-  구조.구급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33조(응급처치)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사고현장이나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구급차안에서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자격범위는 의료법에 의

 한 의 료인 과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제한되어 있읍니다.

* 참고사항으로 동해소방서 119구급대원(18명)은 모두 1.2급응급구조사로 배치됨 

- 단, 응급구조사가 아닌 구급대원은 환자와 보호자 또는 관계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후 의료

  인 또는 응급구조사로부터 직접 또는  통신망에 의한 지도를 받아서 경미한 응급처치를

 수 있으며 급박한 상황하에서 통신의 불능등으로 지도를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는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습니다 (붙임참고)

 

 * 구조.구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예방안전과 (530-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