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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여론조사 결과공표 인용보도금지
작성자
정명숙
등록일
2014-05-28
조회수
957
내용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2014. 5. 29 ~ 6. 4. 18:00)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인용보도가 금지됩니다.

(http://blog.naver.com/gw1390/220012953125)

제6회 지방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선거일전 6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표기하여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033-244-4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