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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중 종합정밀점검 관련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3
조회수
1131
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장은 공공기관이며,
다수의 위험물 저장탱크와 취급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부속건물(행정동, 전기동 등)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대형화재에 대비하여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설비 등이 있고 부속건물에는 자탐설비가 있습니다.
질의) 개정된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될 경우, 해당되는 건물에 설치된 소방설비만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업장내의 어느 한 건물 연면적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그 건물외에 사업장내의 모든 소화설비에 대하여도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다른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자체 소방점검계획에 따라 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 포함)을 월1회이상 실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