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21)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2-21
조회수
1061
내용

<강원도민일보>

스키장 안전시설물 확충 시급 
안전펜스 충돌 사망·골절사고 잇따라
2010년 02월 20일 (토)  박성은 

도내 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급증하면서 스키장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안전시설물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정선군 A스키장에서 가족 등 단체여행을 온 홍콩 국적의 청소년이 스키를 타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은 사고현장 슬로프의 안전펜스가 찢어진 점으로 미뤄 스키를 타다 안전펜스에 부딪히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해 12월 25일에는 태백시 B스키장에서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던 윤 모(41·여·부산)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났으며 같은 날 이 스키장에서는 스키를 타던 채 모(10)군이 슬로프에 넘어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정선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스키시즌 동안 모두 18건의 스키장 119구급출동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평창소방서는 스키장 사고와 관련 모두 6건의 119구급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키장 안전사고 부상자들 상당 수는 스키장 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패트롤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어 실제 안전사고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스키장 안전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시설 확충관련 법률 정비와 시설물 보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스키장 안전시설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 안전매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시·군청 등 관계기관은 위험한 지점에 대해 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와 규모 등 정확한 설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지시하는 관청도 무조건적인 지시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내 한 스키장 관계자는 “종종 스키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속도를 이기지 못해 다른 이용객과 부딪히는 경우”고 말했다. 박성은 kopark@kado.net


<한국일보>

"폭행 용납 안한다" 전국 구급차에 CCTV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구급차 내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문제에 대응하고자 상반기 중으로 전국의 구급차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다.

21일 소방방재청과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상반기 중으로 모든 구급차 내부에 CCTV를 장착하도록 지시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차로 후송되는 도중 주취자나 환자, 보호자 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채증자료로 활용하고자 구급차 안에 CCTV를 달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급차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은 대부분 취객을 이송할 때 발생한다.


최근 4년간 이송 환자 등으로부터 맞은 구급대원 264명 중 술 취한 사람에게 맞은 대원이 절반 수준인 119명에 이를 정도로 취객의 폭행 문제는 심각하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 구급대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는 도중 깨어나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달 전남 나주에서는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취객의 폭행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후 구급대가 법적 조처를 하려 해도 이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전국의 지차체 소방재난본부에 배치된 구급차는 1천323대이며, 이 중 135대에는 이미 개별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다.

각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존의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소방방재청은 새로 출고되는 신형 구급차는 CCTV가 장착된 차량을 주문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민원인의 폭행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더는 구급대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책임을 따져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CCTV 설치는 이 같은 대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YTN>

전국에 화재, 노인 인명 피해 잇따라


어제 오후 6시쯤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1층 짜리 목조 주택에서 불이났습니다.

파킨슨씨 병을 앓고 있던 72살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해 미쳐 대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부인 70살 정 씨는 겨우 화재 현장을 빠져나왔지만,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령이라 119 구조대에 신속히 도움을 청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에서는 98살 윤 모 씨가 사는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윤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딸 77살 양 모 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젯 밤 9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남동공단에 있는 한 기숙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기숙사 건물 264㎡ 가운데, 2층을 모두 태웠으며, 78살 한 모 씨가 불에 타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광주시 두암동에 있는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집기류 30여만 원 어치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살던 사람이 이사 간 직후 집이 비워져 있던 중 어린이들의 불장난으로 화재가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