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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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18)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0-02-18
조회수
1032
내용

 

강원도민일보

119대원 폭행 땐 형사처벌

폭언·성희롱·장비 파괴도

소방방재청 ‘소방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을 폭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화재와 재난, 재해 등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8건(237명)에 달하는 등 폭행과 폭언, 성희롱, 장비파괴 등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화재 등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할 때 소방방재청장이 도의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방방재청은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350명 채용

도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는 올 해 350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공개채용은 290명이고 의무소방전역자, 소방 관련학과 및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은 60명이다.

공개채용 대상자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원서를 접수, 5월 22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특별채용 소방공무원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4월 24일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강원일보

철원 김화농협 미곡처리장서 불

철원】17일 오후 3시42분께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 김화농협 미곡처리장(RPC)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곳은 조립식패널로 지어진 미곡처리장으로 화재 당시 수매 벼를 쌀로 도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 화재로 RPC 내부의 가공기계 일부와 미곡처리장 안에 도정 작업을 위해 쌓아뒀던 벼 원료곡 500여톤 중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립식 패널에 붙은 불이 잘 꺼지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목격자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설]해빙기 붕괴위험 예방조치 강화해야

얼어붙었던 날씨가 풀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특히 절개지와 오래된 축대 붕괴, 지반 침하가 우려된다. 매년 이맘때면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위험지역을 순회하며 점검하는 등 갖가지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단단히 대비해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한다. 더욱이 지난 겨울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폭설과 강추위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땅이 얼었다 녹는 현상이 반복돼 해빙기 붕괴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도내 지역은 대체로 경사지가 가파르고 물굽이가 심하다. 이런 지형적 조건에 따라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도 잦다. 이에 따른 동결·융화현상이 되풀이돼 지반이 약화된다. 해마다 2월께가 되면 그간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며 팽창,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내려앉는다. 축대와 옹벽 또는 언덕이 무너질 경우 산 위 지역과 아랫마을이 모두 큰 피해를 입는 대형 재난을 낳는다. 2~4월 구조물 붕괴, 지반 침하 등으로 지난 2년간 영서지역에서만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도가 집계한 도내 붕괴위험지역은 모두 981곳이다. 세분화해 보면 도로·교량 432곳, 절개지 125곳, 건설 공사장 108곳, 재난위험시설 27곳, 축대와 옹벽 16곳이다. 빈틈없는 안전대책이 시급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시·도에 축대, 급경사지, 공사장 등의 붕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하달했다. 때맞춰 도소방본부는 3월 말까지를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도는 이 시기에 전담팀을 편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살피는 세심한 시선을 지녀야 한다. 주민의 신고와 순찰보고만 받는 탁상행정이 사고를 낳는다. 우선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과 민간전문가, 지자체와 안전관리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는 합동점검체계를 갖춰야 한다.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대비와 사태 발생 시 대처요령을 주지시키는 일은 아무리 거듭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