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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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0.02.14)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14
조회수
1003
내용

 

언론보도(2010.02.14)



구급차에 길 양보                          조선일보


의무화 방안 검토,소방방재청, 법제화 추진


긴급 출동을 하는 119 구급차에 길을 터주는 차량이 드물어 '생명을 살리러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방방재청은 긴급 출동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2일 "관련 부서에 긴급 출동 차량 길 터주기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국 사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에서는 소방차·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일반 차량이 양보하도록 의무화하는 곳이 많다. 캐나다는 긴급 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으면 380~490캐나다달러(41만~53만원), 러시아는 2000~2500루블(7만~9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독일도 긴급 차량에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은 긴급 차량을 보면 길 옆에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가 아닌 구급차에 대한 길 터주기를 법제화하려면 국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소방차가 출동할 때 일반 차량들이 길 터주기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지만, 구급차의 경우는 일부 사설 구급차량들이나 보안·경호 업체 차량들이 사이렌을 남발하기도 해 국민들이 구급차를 보고 '정말 구급 상황이 맞을까' 하는 불신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작업과 국민 동의를 얻는 작업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소방서, 터널화재 소방합동훈련 실시       데일리안

현장대응력 향상위해



  

해남소방서(서장 손성기)는 지난 10일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터널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남터널에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해남소방서, 해남군청, 국토관리사무소, 해남경찰서, 의용소방대원 등 30여명과 소방차 구급차 등 7대의 장비가 동원되었으며, 해남터널 하행선에서 추돌사고로 인한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터널 내 연기가 가득한 상황을 설정해, 부상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중점훈련 사항으로는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차량통제 ▲ 인명구조 ▲터널 내 연기배출작업 ▲화재진압훈련 등으로 소방대원들의 특수재난 사고수습 대응능력 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 터널화재 특성을 감안, 화재 등 유사 시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보다 효율적인 터널 소방안전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