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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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09.01.06)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1-06
조회수
1042
내용

 

언론보도(2010.01.06)



춘천소방서 춘천·화천·양구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강원일보)


춘천소방서(서장:유용현)는 5일 소방현장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춘천·화천·양구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을 일제점검했다.


이날 점검을 통해 불량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엔 교체하기로 했다.




화재 사망자 3배 이상 증가(강원일보)


원주·횡성지역 지난해 608건


지난해 원주와 횡성지역에서 화재로 숨진 사망자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전년 대비 44건가량 증가한 608건으로 하루 평균 1.67건씩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도 2008년에는 사망 2명 부상 17명 등 19명이 발생했으나, 지난해는 사망 7명 부상 15명 등 모두 22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주택이나 점포 화재로 5명, 차량 화재로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도 26억1,700여만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94건(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인 요인(19.4%), 기계적 요인(10.1%), 방화 또는 방화의심 화재(6.2%)순으로 발생됐다.




태백 연탄재 수거용기 잇단 화재 비상(강원일보)


최근 한 달간 5건 발생 … 대형화재 우려 대책 마련해야

 


◇불씨가 남아있는 연탄재를 무심코 버리면서 수거용기 화재사고가 잇따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최근 수거용기 화재를 진화하는 모습.



연탄재 수거용기 화재사고가 잇따라 더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태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2시6분께 황지동 황지여중 앞 연탄재 수거용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4일 새벽까지 연휴 동안에만 3건의 화재가 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모두 5건의 연탄재 수거용기 화재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의 주된 원인은 다른 지역보다 연탄을 난방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 태백시가 수거용기를 통해 연탄재를 수거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부주의로 불씨가 남아있는 연탄재를 버리면서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연탄재 수거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이며, 내부는 철로 보강돼 있어 어느 정도 열기는 견딜 수 있지만, 불씨가 남아있는 연탄재가 수거용기를 녹이면서 불길이 붙는다”며 “주민들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연탄재 수거용기 화재 5건 중 2건이 새벽 시간대에, 3건은 저녁 무렵에 발생해 자칫 강풍으로 인해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태백소방서 이상훈 화재조사요원은 “최근까지 연탄재 수거용기 내에서만 화재가 나 플라스틱 재질인 연탄재 수거용기가 탄 것 외엔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나 주택에 옮겨 붙을 경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는 늘고 인명·재산피해 줄었다(강원일보)


지난해 영북지역


지난해 속초·고성·양양 등 영북지역의 화재 발생건수는 늘어난 반면 인명 및 재산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북지역에서 모두 260건의 화재가 발생, 전년도인 2008년 239건에 비해 21건 늘어났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 4명으로 전년도 사망 5명 부상 13명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재산피해 역시 7억700만원으로 전년도 10억4,00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화재 발생장소는 주택 52건, 차량 23건, 임야 42건, 기타 143건으로 조사됐다.지난해 구조건수는 모두 911건으로 전년도인 2008년 736건에 비해 17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미한 비응급출동의 증가로 긴급사고 시 구조구급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감기환자나 단순 문개방 등의 비응급상황에 대한 구조구급요청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