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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 제재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고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571
내용
강원도소방학교 공고 제2021-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4. 22. ~ 2021. 5. 6. (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강원도소방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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