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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는 소화기와 감지기를, 차량에는 차량용소화기를, 불이나면 대피합니다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519
내용
■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합니다.
■ 차량에는 자동차겸용표시를 확인하여 소화기를 보이는 곳에 꼭 비치합니다.
■ 불이나면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 소화전 주변 5m에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꼭 알아두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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