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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 생명의 문 비상구가 죽음의 문이 되지 않도록....실천합시다!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544
내용

가족들과 따뜻한 봄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만난 경치 좋은 음식점. 그 곳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본다!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 가능 시간이 과거에 비해 짧아져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고

배운 나는 음식점을 들어오며 봐 두었던 초록색 전구가 들어오는 비상구를 찾아 문을 연다. 그 순간 비상구 문이 훼손되어 열 수 없다면?

비상구 반대쪽에 물건을 적치하여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난 꼼짝없이 시커먼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 찬 건물안에 갇힐 수 밖에 없다.

생명의 문이라고 알고 있었던 비상구가 죽음의 문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사업장을 방문하면 제일 먼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이때 비상구가 폐쇄, 훼손 되었다면 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먼저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방서로 비상구 위반행위를 신고하자.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이고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 설치, 피난·방호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지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고 있는 이웃들이 안전하게 사업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문,

비상구가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바로 지금부터 실천해 보자.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박학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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