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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사이버) 안내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2-01
조회수
867
내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사이버) 안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교육기간: 2018.02.01.(목) ~ 2018.02.28.(수)

  2.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3. 교육대상: 신규(지위승계 포함), 수시교육, 보수교육 대상자

    ※ 신규(지위승계 포함) 및 보수교육 대상자 유선전화 및 문자발송 예정

  4. 교육내용: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신규, 수시, 보수)

    ※ 수시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하는 교육임

  5. 기타사항

   가. 사이버교육 이수 시 이수증을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 불참 시에는 300만원 이하(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다. 기타 교육관련 사항은 방호구조과 (530-842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