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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
2017년 동해시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1.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중 영업허가 3년이상 경과업소
☞ 신규 영업허가일이 ‘14. 12. 31일 이전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해당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안전관리 우수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소방안전관리 업무 성실 이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④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 안전시설등 및 피난·방화시설이 적법․양호한 대상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 및 보관상태 양호 대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적정 가입대상
다. 선정제외(소방서 추천 제외대상)
❍ 위 선정요건 미달 대상
❍ 소급적용 대상 중 비상구 제외 영업장
라.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면제
❍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및 언론매체 등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접수기간: 2017년 9월 7일 ~ 2017년 10월 6일
☞ 접 수 처: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및 119안전센터
☞ 연 락 처: ☎ 033-530-8424 (Fax: 033-530-8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