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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6-16
조회수
1110
내용
6월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일시 : 2015. 6. 25(목) 14:00 ~ 16:50
2. 장 소 : 동해소방서 2층 (대회의실)
3.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4. 내 용
시 간
과 목
14:00-14:50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15:00-15:50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16:00-16:50
○ 옥내소화전 방수 및 소화기 사용 실습
5. 기타사항
1) 교육 불참 시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1항1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1차: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간 소방교육의무 재차 위반 시 가중처분 되며, 교육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연기사유 해당 시)에는 교육일시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비치되어 있는 등록부에 서명등록해 주시고,
3) 기타 교육관련 사항 및 제외대상(소방안전교육 기이수자, 올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등)은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530-8424 김영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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