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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11-17
조회수
973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14. 11. 27(목) 14:00 ~ 16:50
나. 장 소 : 동해소방서 3층 (교육장)
다. 참석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라. 내 용
시 간 | 과 목 |
14:00-14:50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15:00-15:50 |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
16:00-16:50 | ○ 옥내소화전 방수 및 소화기 사용 실습 |
마. 기타사항
1) 교육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아래 서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후 동해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교육관련 사항 및 제외대상(소방안전교육 기이수자, 올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등)은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 (☎530-8424, 김영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_1]_다중이용업소_소방안전교육_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