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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계획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6-28
조회수
934
내용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강원도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가.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허가 3년 이상 경과 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 2조, 제19조 해당 업소
나. 선정요건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준용
①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제10조제1항 : 피난․방화시설)
②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③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다. 인센티브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
-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 안전관리 우수업소 홍보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접수기간 : 2013년 7월 15일 ~ 2013년 8월 16일
□ 접 수 처 : 동해소방서 방호구조과(tel. 530-8118 fax. 530-8409) 및 119안전센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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