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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3-02-22
조회수
1663
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책임보험 의무가입사항 안내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관내 의무가입 업소(2013. 2. 23부터 2013. 8. 23까지)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제공업(150㎡이상)

 - 단란주점,유흥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업,고시원업

 -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 기숙학원은 수용인원 100명이상),골프연습장

 - 목욕장업(맥반석,대리석등 땀 배출 시설 있는곳),찜질방,노래방,산후조리원,안마시술소

□가입 유예대상(2013. 2. 23부터 2015. 8. 22까지)

  - 신규대상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 2015. 2. 22까지

  - 기존대상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 2015. 8. 22까지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보상 손해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은 화재나 폭발사고로 타인의 생명, 재산상의

   손해만 보상(제3자에 대한 신체·재물배상 책임보험)

   ※ 자기점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닌 자율

  

□가입금액

 -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폭발에 의한 배상책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도는 대인 1억원과 대물 1억원으로 가입해야 함

□보험료

 - 연간 평균 보험료는 1~8만원으로 예상(업종,면적,층,피해자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음)


□미가입시 처벌(과태료)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 : 30만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60일 이하인 경우 : 60만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90일 이하인 경우 : 90만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


□기타 주의사항 등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14자리를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업소명이 없거나, 문의사항은 (530-8118)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일련번호.hwp (다운로드 수: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