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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및「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개정 중요사항 요약(공포 : ‘13.1.9, 시행 : ’13.2.9)
가. 소방대상물 방염기준 강화 : '13.7.9 부터 신규대상만 적용(6월 유예)
- 단란 ?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 소파(의자)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
- 필요시 관련부서의 고유식별번호 자료협조 가능 근거 마련
다.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강화
-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 판매시설 등 용도와 주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복합 건축물로 분류 →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 전층 간이SP 적용
2. 다중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 중요사항 요약
(공포 : ‘12.12.27(령), ’13.1.11(규칙), 시행 : ’13.2.23(령 ? 규칙))
가. 안전시설 등 적용 강화 : 시행후 신규대상만 적용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 자탐설치 의무화
- 피난통로 설치대상 확대 : 단란, 유흥, 노래연습장 등 5개 업종
나.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
- 필요시 인허가 부서 등 관련부서의 고유식별번호 자료협조 가능 근거 마련
다.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피난통로 포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등 행위에 대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라. 비상구 설치기준 개정(완화)
- 주출입구 자동유리문(슬라이딩도어) 설치기준 마련
마. 기타 화재배상책임보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