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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분기 다중이용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3-12
조회수
839
내용
2012년도 1분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2. 03. 22.(목) 14:00~16:00
2. 장 소 : 동해소방서 2층 대회의실(천곡동 천곡로 120)
3.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신규 및 대표자 변경, 자진 교육신청자 포함)
4. 교과과정
○ 다중이용업소 화재사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 옥내소화전 방수 및 연기텐트 체험 등
5.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6. 행정사항
○ 관련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끝.
문의처 : 동해소방서 예방안전과 Tel 033)53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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