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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5월 1일 시행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4-21
조회수
1019
내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최근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진시기 : 2010년 5월 1일

     ○신 고 자  : 강원도민(「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과 태 료 : 최고 200만원


 ◈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를 하지 맙시다.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를 하지 맙시다.

      ○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경우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

      ○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피난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소방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해소방서 예방안전과 ☎533-1119)

 

※ 신고포상제 운영 세부지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