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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시행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08
조회수
992
내용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
최근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지켜내고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가 2010년 4월중 시행될 예정이오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고대상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훼손/변경/장애물 설치 등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행위를 하지 맙시다.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변경)행위를 하지 맙시다.
- 방화문을 제거 또는 고임목을 설치하여 기능 저해하는 경우
☞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등 장애물을 두지 맙시다.
-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등으로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피난시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위와 같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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