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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안내문 및 동의서식 게시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1-08
조회수
5491
내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급여의 원천징수 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급여공제항목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원천징수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원천징수가 가능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징수제외 항목
- 법령상 원천징수(예, 기여금,건강보험,소득세 등)
- 공제회 부담금 원천징수(예, 소방,경찰,교육,행정공제회등)
- 법원판결 따른 원천징수(예, 급여가압류,급여추심 등)
○ 동의서 제출항목(현재 기준)
- 동해소방서 자치회 3개항목(상조회, 체육회, 사랑나눔회)
- 강원도소방공무원친목회비, 소방공무원순직조의금 모금
- 구내식당 식비,
- 연말연시, 희망2010, 국군장병위문등 각종 성금모금시
○ 업무절차
- 매년 초 급여공제 항목당 1건씩 자필서명 동의서 제출
- 소방행정계에서 일괄취합후 지출원(예산장비담당)에게 제출
- 지출원은 동의서 5년 보관 및 원천징수관리대장 작성 10년보관
- 연도중 신규, 변경, 철회 사유발생시 수시 제출
※ 첨부된 동의서 서식 활용 제출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거나 행정계로 문의
직원게시판(소방가족-인트라넷-업무자료실)에도 게시함
첨부파일
원천징수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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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등_업무_처리기준.hwp
(다운로드 수: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