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후보자 등록을 붙임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 4. 16
소방방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