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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2-10-20
조회수
274
동해소방서(서장 김춘식)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이거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 냉장겸용 창고인 곳을 말한다.
건설현장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춘식 서장은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현장 관계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내용 숙지 및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소방방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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