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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점검
작성자
동해소방서
등록일
2021-04-06
조회수
802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인 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화력본부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중이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규정으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 항만시설, 석유비축시설, 발전시설, 지하구 등이 해당된다.
동해소방서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발생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전하며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무 점검, 관계인의 자체순찰 기능 강화 및 화재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제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훈련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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