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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홍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7-28
조회수
429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상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 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기한 내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총 5건에 대해 각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동해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대상물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해 7월 27일 기준 42개 대상에게 무상대여를 실시중이다.
김정희 서장은 “개정되는 법령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관계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 법령개정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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