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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의무!’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4-06
조회수
719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하여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마다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해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화재를 예방해 인명피해를 저감하는 효과를 목표로 홍보하고 있다.
김정희 서장은“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소화 및 대피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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