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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주변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작성자
동해홍보
등록일
2020-03-20
조회수
720
동해소방서(서장 김정희)는 지난 19일 소화시설 주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 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 각 4개의 119안전센터와 동해시청 교통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이 날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즉시 단속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앞 유리에 유인물 부착 계도 등이 추진됐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하면 안 된다.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용수시설 5m 이내 도로 연석에 적색안전표지가 칠해져 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매월 19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의 날‘ 로 동해시청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주민신고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재갑 현장대응과장은 “불법 주ㆍ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양보와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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