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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31
조회수
529
동해소방서(서장 이흥교)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중이용업 관계자 30명을 대상으로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기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졌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교육에 미참석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와 동시에 수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STP871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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