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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시행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1-13
조회수
694
화재위험경보 발령제 시행
동해소방서(서장 이흥교)에서는 기상특보(건조, 강풍, 한파)로 화재발생위험성이 높을 경우에는 화재위험경보 발령제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 도입 배경은 지난 10년간 화재 발생추이를 보면 선거가 있는 짝수년도에 산불 등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져 화재발생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소방서장이 발령하고 화재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해당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물론, 불장난, 모닥불, 쓰레기 소각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 난방기구(전기매트, 전열기구, 보일러 등)의 과열방지 등 안전한 사용이 요구된다.
또한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