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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내화시간(minimum hourly fire-resistance rating)
	작성자
		소방관리자
		
		등록일 
		2006-03-06
		
		조회수
		9779
	내용
		
			최저내화시간(minimum hourly fire-resistance rating)
관할당국에 의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규정된 최저내화성능
	관할당국에 의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으로 규정된 최저내화성능
